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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모건강지원사업 등 출산가정에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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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2-21 09: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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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모건강지원사업 등 출산가정에 큰 도움 

 

성남시(보건소장 정민송)의 산모건강지원사업 지원내용이 확대됨에 따라 출산가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중복지원으로 제외 대상이었던 해산급여 수급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그 동안 출산가정 당 50만원의 성남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던 것을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의 배수로 지급하여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쌍둥이 100만원, 삼둥이 150만원이 지원된다. 산모건강지원사업 적용대상은 2018년도 출생아부터 해당된다.

다 태아나 해산급여 수급자는 해당 동주민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성남 사랑상품권 추가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산전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수준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120%이하(4인가구 5,423천원)로 확대되었으며, 국민행복카드 지원범위가 분만비용, 산후치료비가 포함되어 산전건강검진비 지원도 출산가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산전건강검진비는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소진 후 발생한 임신과 출산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90%인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며,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산모건강지원사업이나 산전건강검진비 지원은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가능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정구보건소(☎ 031-729-3850), 중원구보건소 (☎ 031-729-3905)로 분당구보건소(☎ 031-729-4008)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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