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25억 부과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성남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25억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12-17 18:09

본문

 

성남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25억 부과

­납부기간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성남시는 올 12월에 납부해야 할 제2기분 자동차세 등으로 총 17만9,792건에 324억9,475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7년 12월 1일 기준 성남시 등록자동차 중 비과세․감면대상 자동차와 연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로 우체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납부, 납부전용 가상계좌이체, 성남시ARS(031-729-3650)를 통한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성남시 관계공무원은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내 구청 세무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