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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빙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 공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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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7-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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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빙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 공감 간담회 개최

지관근 대표의원, 최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지관근 대표의원과 최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빙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 공감 간담회>가 7월12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가능한 한 편안하고 충만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총체적인 돌봄(care)의 개념이다. 이 날 간담회는 ‘웰빙(Well-Being)에 이어 웰다잉(Well-Dying)이 중요한 시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는 생각으로 개최되었다.

지역 의료완화 관련자들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에서는 “성남시의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하며, 통증완화 치료 및 심리사회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의료서비스인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웰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남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빙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사항 등)
 ①. 성남시장은 성남시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웰빙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
  1.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발전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2.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3.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호스피스 이용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지원사업
  5.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수집․분석․통계산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웰다잉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7.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8.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의료기관, 시설,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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