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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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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2-07 10: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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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 시행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추위 속 각종 사고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노숙인 140여명 보호에 나선다.

시는 12월 3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노숙인 보호 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간에 시·구 공무원, 노숙인 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3개 반 25명의 노숙인 위기 대응반이 지하철역, 주차장, 공원, 화장실 주변 비닐하우스,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를 집중 조사해 상담한다.


필요시 도움받을 민간 자원을 연계하고, 자립의사가 있는 사람은 노숙인 자활시설인 안나의 집(중원구 하대원동), 성남내일을 여는 집(중원구 중앙동) 등에 입소하도록 해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귀가를 거부하는 노숙인은 방한복, 침낭, 내복, 모자, 장갑 등 방한용품을 우선 지원해 동사를 막는다.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 각종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노숙인은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병원이송, 건강관리 지원, 귀가, 귀향 등 조치한다.


노숙인 밀집 지역인 모란역 인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031-751-1970)에 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 잠자리를 마련에 24시간 운영한다.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세탁, 목욕,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자활시설 노숙인 대상 독감 예방 접종이 이뤄지며, 장기 보호 노숙인 중에서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은 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연계한다. 윤순영 성남시 사회복지과장은 “취약 계층이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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