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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국고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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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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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국고지원확대

 

국민연금공단 성남지사(지사장 이순영)는 2015년도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 확인 자료 제출 간소화 대상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국고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이 91만원으로 상향 되어 월 최대 국고지원보험료가 작년 38,250원에서 40,950원으로 늘어나 연간 최대 491,400원의 국고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가 동시에 농어업인인 경우 연간 최대 982,800원의 국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업인 보험료 지원 신청시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고 정보연계로 확인되는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편익성을 제고 하였다.

 

이순영 성남지사장은 “국고지원액 확대와 국고지원 신청의 편익성 제고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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