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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하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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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5-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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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하는 달

5월에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종전 ‘소득세할 주민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남시는 5월 한 달 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홈택스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면 지방세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연계할 수 있어 지방소득세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돼 편리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5월말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하루 1만분의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납세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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