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자동차 진로 양보,선택이 아닌 의무”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긴급 자동차 진로 양보,선택이 아닌 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5-22 14:44

본문

“긴급 자동차 진로 양보,선택이 아닌 의무”

분당소방서(서장 장진홍)는 최근 분당구에 차고지를 둔 개인택시조합과 대형운수업체 관계자들에게 화재 ․ 구조 ․ 구급 등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진로 양보 의무를 실천해달라는 전단 수백 장을 배포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2011. 12. 9)되면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하면 모든 운전자는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차량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단 배포에 참여한 소방대원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신속히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소방통로를 확보해 두는 것이 화재 초기진화 성공 및 재산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열쇠”라고 전하며 “소방차 길 터주기는 우리 가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배려이자 모두가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운수업체 관계자들은 소속 승무원에게도 전단에 삽입된 도로위 긴급차량 진로 양보 방법을 적극 교육하고 우리도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차로에서는 긴급자동차를 마주치게 되면 교차로를 피해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이때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된다면 좌측 가장자리로 일시 정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반도로 및 편도 1차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거나 최대한 진로를 양보한다.

편도 2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1차로 진행 중이면 차량을 2차로로 이동해 서행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2차로 진행 중이면 1차로 및 3차로로 이동해 2차로를 비워주면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