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때문에 피해 보신 분 ‘구제 제도’ 활용하세요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석면 때문에 피해 보신 분 ‘구제 제도’ 활용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5-07 14:35

본문

석면 때문에 피해 보신 분 ‘구제 제도’ 활용하세요

성남시,면피해구제 수혜자 9명 인정

성남시는 환경성 석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시민 구제를 위해 환경부의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석면피해 구제제도’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해 1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후 13명의 성남시민이 석면피해 구제를 신청해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9명이 인정됐다. 피해 인정자 9명은 석면피해 당사자 3명과 유족 6명이다.

이중 생존자 3명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등 2,570만원의 구제 급여를, 사망자 6명 유족은 6,800만원의 장의비 및 특별유족 조의금을 지급받았다.

환경부는 석면피해로 인정된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환자와 사망자 유족에게 피해정도 및 증상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구제급여 등을 지급한다.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으로 나뉘며, 급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신청해야만 지급되므로, 피인정자는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성남시 환경정책과(☎729-3171~2)로 신청해야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