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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단속 홍보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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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4-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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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단속 홍보캠페인 전개

당소방서(서장 장진홍) 자전거 동호회『바람을 타고』회원 20여 명은 20일 분당 탄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단속』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자전거 동아리 활동은 직원 상호 간 친목과 우애를 나누고 소통의 장을 열기 위해 실시했으며, 또한 탄천에서 운동하는 시민을 대상으로『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단속』홍보 캠페인도 했다.

지난 2011년 12월 9일 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 ․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도 소방차량의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권한이 부여됐으며, 분당소방서는 5월 1일부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의 진로 양보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하지 않는 차량,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차 접근 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이 해당한다.

자전거 동호회원은『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단속』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전단을 탄천에서 운동하는 시민에게 배포하여,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 양보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장진홍 서장은 “소방차량이 긴급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인 의무이다”고 전하며 “화재피해 경감을 위해서는 소방차량이 얼마나 이른 시간에 화재현장 도착 여부가 관건이 되는 만큼 시민의 발 빠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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