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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대형마트 심야 영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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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4-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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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대형마트 심야 영업 ‘제한‘

SSM 영업제한 이은 조치 ‘영세중소상인 보호’

성남시내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이어 대형마트도 심야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됐다.

성남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관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 제한은 지난달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업형 슈퍼마켓과 동일하게 적용돼 심야영업(오전 0시~ 8시)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 휴업을 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내 대형마트인 이마트 분당점, 홈플러스 분당오리점, 롯데마트 서현점, 홈플러스 야탑점, 세이브존 성남점, 뉴코아 야탑점, 이천일아울렛 분당점 등 7개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제한 등을 받는다.

이에 앞서 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관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수퍼, GS슈퍼 등 35개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 시간 등을 제한했다.

성남시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더불어 상생·발전하는 지역경제를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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