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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안) 열람· 의견 제출 기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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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3-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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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안) 열람· 의견 제출 기간운영

다음달 30일 결정·공시

성남시는 오는 25일까지 개별주택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

열람 및 의견 청취 대상은 성남지역 내 개별주택 3만5천996호와 공동주택 19만5천424호이다.

이번에 공시한 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성남시의 표준주택 1천441호와 지역 내 3만5천996호의 주택 특성을 비교해 가격 균형을 이루도록 가격을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별주택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성남시 세입포털 서비스(https://tax.seongnam.go.kr/houseprice/houseprice_intro.jsp)나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주택가격열람부 열람 후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소유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http://aao.kab.co.kr/aaofx/) 주택가격열람부 열람 후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주택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달 30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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