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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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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2-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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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분당소방서(서장 장진홍)는 16일 본서 2층 대회의실에서 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43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해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종업원이 대상이며 만일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을 주제로 처종별 화재취약 요인과 화재예방요령, 비상구의 중요성 및 특별법령 안내 등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운영으로 관계자들이 과태료 등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분당소방서는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혹시 모를 응급사고 발생 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황인배 예방담당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관계자들이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최근『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운영으로, 소방서로 불법행위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비상구 관리에도 힘써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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