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이렇게 바뀌었다. 2월 5일부터 시행 중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소방법 이렇게 바뀌었다. 2월 5일부터 시행 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2-08 10:37

본문

소방법 이렇게 바뀌었다. 2월 5일부터 시행 중

분당소방서(서장 장진홍)가 소방법 일부 개정되어 2월 5일부터 시행 중 이다고 전했다.

개정된 소방관계법령 주요 골자는 신규주택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설치 유예기간 5년을 두고 소급적용한다.

또 전체면적 300㎡ 이상인 정신보건 시설 및 노유자가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은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되고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가 의무화된다. 소급 적용 유예기간은 2년이다.

방화관리 부분도 개정되어 방화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로, 방화관리 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종전 1, 2급으로만 분류 됐던 것이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추가됐다.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30층(지하층 포함) 이상이거나 지상으로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과 연면적이 20만㎡ 이상인 건물이 해당되며,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되는 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는 1년 이내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황용호 교육홍보담당은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 했다.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에 대한 문의사항은 분당소방서 예방과(031 -8018-3333)으로 전화하면 된다.

286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