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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불법) 석면 해체.제거 사업주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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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8-03 11: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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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불법) 석면 해체.제거 사업주 사법처리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슬레이트) 철거전 허가 의무 위반

경인지방노동청성남지청은 지난 07.01부터 07.31까지 「석면 안전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관내 5개 석면 함유 건축물 철거현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으로 철거작업을 완료한 철거업체 2개소는 형사입건하였다.

「악성중피종」, 「폐암」등을 유발하는 발암성 물질인 백석면을 중량비율로 1% 초과하여 함유한 지붕재(슬레이트), 천장재(텍스), 칸막이재(밤라이트) 등을 해체.제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지방노동관서의 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박정구 성남지청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재확인했듯이 철거현장은 추가비용 발생.공사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불법 철거가 자행되고 있으며, 사업주의 배짱주의로 인한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건강장해 유발 우려가 심각한 만큼 향후에도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업주의 법 준수풍토를 조성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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