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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김병욱 위원장,선거법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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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8-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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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김병욱 위원장,선거법 ‘무죄’선고

시장실 ㅈ모비서 도 무죄,선거법상 탈법적 행위 없어

지난 6.2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은 민주당 분당을 김병욱 위원장과 성남시청 비서실 ㅈ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섭)는 지난 25일 오전 302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위사실공표가 인정되려면 경력 등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하나 배포된 보도기사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메일 발송이나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의 블로그에 해당 글을 올린 것은 공직선거법 82조에 의거 허용되는 행위로 보여지고, J씨의 통상업무로 보이기에 탈법적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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