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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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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4-30 12: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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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받아... 8만4144필지 대상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4년 1월 1일 기준 8만414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실시해 오는 5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성남시 최고지가는 제곱미터당 2910만원을 기록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이다. 이는 경기도 내 최고지가이기도 하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지가는 전년 대비 2.03% 상승하였으며, 이는 구도심 재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현실화를 반영한 결과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는 지역은 수정구 복정동(7.12%), 최저 상승률은 중원구 갈현동(0.31%)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은 수정구 녹지지역이 6.15%로 가장 높았고, 분당구 개발제한구역이 0.09%로 가장 낮았다.  


개별공시지가 확인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성남시 홈페이지, 각 구 시민봉사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6월 중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와 이의신청 토지 시민 참여제를 운영해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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