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료 법률상담 인원 월 24명→35명으로 확대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한줄뉴스

성남시, 무료 법률상담 인원 월 24명→35명으로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1-08 09:51 댓글 0

본문

7e8ce00e7f0c5bd12ddea73db31423cd_1704675084_987.jpg
성남시, 무료 법률상담 인원 월 24명→35명으로 확대

매주 월요일 “시민 수요 맞춰 법률적 문제해결 지원” 



성남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법률상담 인원을 월 24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시청 6층 회의실에서 진행하던 법률상담 시작 시간을 오전 9시 40분부터로 앞당겼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2시~4시 20분) 법률 상담도 신설했다. 시는 시민 수요에 맞춰 법률적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권리 구제를 확대하려고 이같이 법률상담 시간과 인원을 확대했다. 무료 법률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위촉된 상담 변호사(총 17명 순번제)가 부동산, 상속, 채권, 채무, 이혼 등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 관련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선량한 시민이 법률 지식 부족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준다. 변호사와 상담은 1대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해 사생활 정보를 보호한다. 무료 법률상담 예약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대여·예약→무료법률상담)나 법무과 송무팀으로 전화( ☎031-729-2274)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운영시간과 인원 확대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난해 기준 46회 236건이던 무료 법률상담 건수도 58회 420건으로 1.7배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