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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하다 적발되면 1일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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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0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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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하다 적발되면 1일 10만원 과태료 



성남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동절기(12월 1일~다음 해 3월 말)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 처음 시작됐다.  


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 산업, 생활, 건강, 발전 등 6개 분야, 22개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제한 ▲100억원 이상 규모 관급공사장 24곳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 곳곳에서 자동차 매연 등 배출가스 수시 점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72곳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38곳 점검 강화 ▲민간 점검원을 활용한 미세먼지 주요 배출 사업장 등 집중 감시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청소차 운영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18℃ 이하로 제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이다.


이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제한 시간(오전 6시~오후 9시)에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소유 등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50㎍/㎥) 땐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성남시 기후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제5차 계절 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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