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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연수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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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8-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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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연수 특강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등 건강보험제도 현안사항 설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지사장 류호영)는 지난 21일 성남시의회의원 의정연수과정 “소양특강”시간을 통해 박권종 성남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많은 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중심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관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특강을 통해 류호영 성남남부지사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확충을 어렵게 하고, 재정의 안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입과 지출의 핵심 양축인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보험원리를 벗어나 재정누수 방지가 불가능한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체계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특히,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세대원 등 4원화 그리고,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뉘어 져 각기 다른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과 불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생계형 체납자를 양산,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시급히 개선이 이뤄져야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의료제공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자(공단)가 아닌 제3의 심사기관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원리에 맞지 않으며, 진료비가 잘못 청구되어도 지급 후에 부당, 부정이 확인된 금액만 환수하는 비정상적 구조로서 많은 민원발생과 요양기관, 수급자와의 갈등, 신뢰하락,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정상화 방안으로 요양기관의 진료비를 공단으로 직접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사전관리가 가능하여 무자격자, 자동차사고 및 산재은폐, 거짓·부당청구 가능 건을 적발하고, 차단함으로써 재정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후‘건강보험 다빈도 Q&A’에 대하여 소개하고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부정, 과다 등 허위 부당청구한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요건이 지나치게 약한 현행제도를 더욱 강화된 강력한 법체계를 갖추도록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하도록 노력해달라”는 등 참석의원들의 건의사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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