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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시의원 대표발의,「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제정 조례안」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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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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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시의원 대표발의,「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제정 조례안」상임위 통과


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이 조례안은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해당 상임위원회(2017.6.2)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안」주요 제정이유는 성남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고, 또한 2015년 7월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민간에 예산을 주려면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이 주요 제정이유이다. 


이번 조례안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성남시에서 발생한 6.10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6.10 민주화 운동이 역사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한다면 조례 제정의 취지와 의의는 크다는 평가이다.


조례 제정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며,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향후 성남시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사업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6.10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는 올해 6월 민주항쟁 기념사진전을 준비하고 있고, 기념식을 시민들과 함께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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