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인지방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한줄뉴스

성남시, “개인지방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5-08 11:37 댓글 0

본문

ca0e288c0d1e58d1849f46fb604bd817_1715135830_5788.jpg
성남시, “개인지방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일반납세자는 5월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1일까지 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신고 서비스 확대 차원으로 방문민원을 위한 성남시청 신고창구(2층 율동관)를 5월 한 달간 운영한다. 모두채움안내문(국세청이 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하여 발송) 대상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 등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오는 9월2일까지 연장한다. 납기연장 대상자는 ▲소규모 자영업자 ▲수출기업인(관세청·KOTRA 선정 등) 등이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 초과시에는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편리한 홈택스 및 위택스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신고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