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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중원구 김미희 후보, 10대 장애인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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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3-23 10: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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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중원구 김미희 후보, 10대 장애인공약 발표

 

민중당 중원구 김미희 후보가 10대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김미희 후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대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장애인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장애인에게는 감염병에 노출된 하루하루가 목숨을 건 특별 상황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취약계층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차별과 소외 없는 행복한 삶은 누구나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인 만큼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평등한 삶을 사는데 약속한 공약이 현실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19대 국회의원 시절 장애인 복지와 인권을 위해 적극 나선 바 있어 국가와 지자체, 지역사회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민중당 김미희 후보가 약속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청각장애인의 언어 수어 초등학교 의무교육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양육자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제 폐기  ▲장애인 수당 확대 ▲장애아동 건강권 교육권 보장 ▲중증 중복·발달 장애인 노동권 보장 ▲중증 중복·발달 장애인 주거권 보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공약은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 로 ‘장애’의 포괄적 정의 및 범주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공약은 신규도입 시내, 광역, 마을버스 100%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와 최저임금 도입’ 공약은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민간 3.1%, 공공 3.4%에서 5%로 상향조정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7조)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체계 전반을 강화해 장애인 재난안전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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