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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하도급법 개정안 원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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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1-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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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하도급법 개정안 원안 본회의 통과

수급사업자 책임 없는 납품 및 공사 지연시 하도급대금 증액 신청 근거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대표발의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납품 및 공사지연시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원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동시에 목적물 등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하고,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가 지연되어 수급사업자의 영업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비용 상승 부담을 수급사업자가 떠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병욱의원은 ① 원사업자로 하여금 목적물 등의 납품 시기의 변동으로 인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하고, ②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2018년 8월 발의했고, 2019년 10월 31일 원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병욱의원은 “그 동안 입법 미비와 불공정 관행으로 하도급 업체가 당한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고 “선배 동료의원들께서도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납득하여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원안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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