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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탄원운동본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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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5-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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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탄원운동본부 발족
대법원에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한 판결 촉구...명예회복 나서


박근혜 정권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과 함께 의원직을 박탈당한 김미희 전 의원이 명예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 전 의원은 8일 오전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 탄원운동본부(이하 탄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지난 3월부터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탄원운동'을 벌이면서 현재까지 6,200여 명의 탄원서명을 받았으며,12명의 공동대표를 위촉하고 이날 탄원운동본부를 발족했다.

 

탄원운동본부 공동대표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 박우형 성남주민연대 상임대표, 손병주 성남역사문화답사회장, 손영석 전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신건수 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장, 염동준 성남시의정동우회장, 이덕수 성남참여연대 고문, 이상락 성남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 이연중 성남참여연대 상임고문, 장영춘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조영건 경남대 명예교수, 추응식 신구대 교수 등이다.

 

이날 김미희 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밝혀진 법원행정처 문건에도 헌법재판소에는 국회의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양승태 사법부가 지위확인소송 1심과 2심에서 기각시키라는 주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것이 사법농단의 명백한 증거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위확인 소송은 2015년 서울행정법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원에서 심리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으며, 이듬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당사자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지 판단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지만 퇴직은 정당하다며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자격마저 상실시켰다. 헌법적‧법적 근거 없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케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지위박탈은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짓밟은 한국정치 최악의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법원은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꿈을 펼쳤던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의 지위박탈이 부당한 판결임을 확인하고 명예회복이 되도록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되도록 국민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1심과 2심 재판 거래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탄원운동본부는 오는 6월까지 1만 명의 탄원서를 받아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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