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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조례,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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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6-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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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조례,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민)지관근,최만식 시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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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관근 성남시의원 상대원1ㆍ2ㆍ3동

성남시의회 사회복지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열린 제162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이 본회 의결을 통과하여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관근, 최만식 의원 등 15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서 최근 심각한 경제난으로 가정이 붕괴되고 가족이 해체되어 부모의 역할이 배제된 사회적 현실에서 가출청소년과 소년소녀 가장의 증가 등은 학교교육을 지속 할 수 없는 요인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학교 부적응 청소년(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학교복지사업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교적응력을 향상 시켜주고 청소년(학생)들의 복지향상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 지원 조례이며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11명으로 구성하고 사업의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1회 성남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조례제정으로 우리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를 한걸음 더 나가 고민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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