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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복지가 공짜? 부정부패 세력의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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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4-0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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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복지가 공짜? 부정부패 세력의 선전!”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반대하는 16,972명 탄원서 전달받아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성남시청 로비에서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반대하는 시민 16,972명의 탄원서를 전달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복지는 공짜다, 왜 국민에게 그런 거 많이 줘서 버릇 나쁘게 만드냐, 게을러진다는 말을 대한민국 운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장은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다”며 “시민들이 낸 세금을 최대한 아껴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건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이고 이것을 복지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는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인데도 국민의 복지증대를 하지 않고 그 돈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공짜는 안된다고 선전하며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가 그걸 깨고 있다”며 “시장과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시민들, 여러분들의 힘으로 우리가 이 잘못된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깨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시장은 “여러분의 의견을 법원에 잘 전달해서 재판에서 반드시 이겨서 우리가 우리의 세금과 권한으로 하고 있는 성남의 복지정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탄원서를 전달한 ‘성남의 지방자치와 복지를 지키기 위한 범시민모임’은 이 날 결의문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은 지역복지를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며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8월 11일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지침>을 제정하고 지자체의 각종 복지사업을 중단,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성남시 등 전국 26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0월 16일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시는 이 날 받은 시민 16,972명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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