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선 시의원(민), ‘성남문화재단 주52시간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확인’ > 화재/동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화재/동정

윤혜선 시의원(민), ‘성남문화재단 주52시간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확인’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에서 지적사항 사실로 드러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1-31 10:54

본문

6bebc750c887bff364edcd7c71cb6dc0_1706665954_1967.jpg
윤혜선 시의원(민), ‘성남문화재단 주52시간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확인’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에서 지적사항 사실로 드러나 

 

성남문화재단은 지난해 12월 성남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감사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 조치를 받았다. 지난 26일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에 따르면 23년 9월 성남문화재단 노동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52시간 위반에 대한 현실을 지적하고 현장 직원이 아닌 행정직원을 뽑는 것을 문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지적에 귀 기울이지 않고 개선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기 미승진자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재단의 인사행정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문제와 함께 신규 채용보다는 내부 승진과 현장에 계시는 직원들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개선계획서를 노동지청에 짧은 시간 안에 보냈던 사안으로 이번 일이 발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나 직원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한 행정이다. 주52시간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범죄인데 신상진 이사장, 서정림 대표이사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 노조는 52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경조사 참여조차 눈치봐야 하는 현장의 고충을 외면했다는 기자회견까지 진행하였다. 직원 없이 재단이 있을 수 없다.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공연을 펼친다고 해도 재단의 존재 의미가 있을까 생각한다”면서“노동착취를 하며 공연을 올린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비롯한 복지에 노동조합이 나서서 주52시간이 잘 지켜지는지 반드시 감독하고 노사갈등을 사전에 차단해 주어야 한다”는 당부와“앞으로 성남문화재단의 인사행정을 더 관심갖고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