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3분 조례 - 안극수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화재/동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화재/동정

성남시의회,‘3분 조례 - 안극수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1-25 10:10 댓글 0

본문

1f29f42b926a78e41bfd8438648bfe28_1706145036_0015.jpg
성남시의회,‘3분 조례 - 안극수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안극수 의원,‘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안극수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안극수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이다.


 이 조례는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국민운동조직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성남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의 3개 단체 회원 자녀 중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규정에 맞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본연의 업무인 학업과 재능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시 국민운동단체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