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3분 조례- 이군수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화재/동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화재/동정

성남시의회,‘3분 조례- 이군수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이군수 의원,‘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2-14 10:18

본문

469e55aecd4b7b407f1b0aaaf978bdac_1702516704_264.jpg
성남시의회,‘3분 조례- 이군수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이군수 의원,‘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이군수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군수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다. 


본 조례는 성남시에서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ADEX 행사에 성남시 각종 기관과 기업, 민간 단체 등이 함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서울 ADEX 행사에 상호 협력하고 참여함으로써 우리 성남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성남시와 서울 ADEX 간 상호 협력을 통해 2025년에 개최되는 서울 ADEX 행사부터는 우리 성남의 각종 기관과 기업, 민간 단체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일자리 창출, 방위산업 기업 유치, 지역 내 관광 수요 증가, 성남시 브랜드 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