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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 반대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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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8-17 10: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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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 반대 결의안’ 채택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일) 대전 서구청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이하 지도자회의)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전국의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 지방분권 관련 활동가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지도자회의는 첫 안건으로 정부의 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 반대 긴급결의안을 만장일치 채택했다.


결의안을 제안 설명한 이 시장은 “정부의 지자체 세무조사권 박탈은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며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탈세 비리 조장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3일 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이관하려는 정부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 편 이날 지도자회의는 결의안 채택에 앞서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발기선언문에서 지도자회의는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를 통해 중앙집권적 시스템은 최종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오랜 기간 돌려막기로 버티고 고갈된 여의도 정치는 그 수명을 다했기에 지방 정치 스스로 희망의 싹을 틔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도자회의는 이해식 강동구청장(상임대표)을 포함해 4명의 공동대표를 선출하고 자치분권 정책전당대회, 지방일꾼 정책연수대회 등 활동사항과 자치분권 정책 수립 및 확산 활동 등 주요 사업방향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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