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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성남시 인사청문회 조례” 본회의에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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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20 10: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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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성남시 인사청문회 조례” 본회의에서 부결

박기범시의원,"여야 정쟁을 떠나 지방자치 시대 맞춰 인사청문회 제도 정착 희망"


성남시 인사청문회 조례는 박기범 의원(더불어민주당/산성, 양지, 복정, 위례)이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및 지방공단의 이사장들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을 계기로 발의하였고 지난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특별한 이견 없이 성남시 인사청문회 조례는 심사 통과하였다.


이에 본회의 통과를 누구나 예상하였지만 18일 성남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예상밖으로 투표를 통해 부결되었다.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은미 부의장이 “인사청문회 제도는 시기상조 내지 필요없다”는 논지로 반대의견을 내었고, 결국 표결로 진행되어 국민의힘 18, 더불어민주당 16으로 조례안이 부결되었다.

 

박기범 시의원은 "상임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를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것은 예측과 상식의 정치를 저버리는 것으로 그러면 상임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박기범 시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하면 공개적으로 인사가 진행되어 정보와 역량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기에 투명성이 강화되고, 공정할 절차를 통한 선출로 지역사회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 인사청문회 조례를 보완해서 다시 발의할 예정이며, 여야가 정쟁을 떠나 지방자치의 시대에 발맞추어 성남시에서도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노력하겠다” 며 인사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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