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3분 조례-박주윤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화재/동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화재/동정

성남시의회,‘3분 조례-박주윤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박주윤 의원,‘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4-20 09:09

본문

f79e500fd24443531a717b8dc1c23f6c_1681949383_7833.jpg
성남시의회,‘3분 조례-박주윤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박주윤 의원,‘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3분 조례-박주윤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주윤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임신·출산하고자 하는 임신부에게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자 제정되었다. 다문화 가족의 임신부를 포함한 관내 임신부에게 교통비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부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조례는 2023년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