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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55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김윤환 의원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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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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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55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김윤환 의원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성남시의회 3분 조례’ 55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윤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보호 종료 아동이 사회의 보호 체계 안에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뒤 완전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7조를 신설하여 아동법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조치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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