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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도의원, LH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할부 유예금 이자 장사를 즉시 중단하라!

LH 10년 공공임대 분양 분할 할부 이자율 2.3%->3.5% ‘5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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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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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도의원, LH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할부 유예금 이자 장사를 즉시 중단하라!

 LH 10년 공공임대 분양 분할 할부 이자율 2.3%->3.5% ‘52%’ 인상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그동안 임차인으로 살면서 청약통장의 소실은 물론 임대료, 재산세, 종합토지세, 토지계획세 등 수천만 원의 세금까지 부담했다. 빠듯한 사정이었지만 내 집 마련과 서민주거 안정을 약속한 정부를 믿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양전환 시점이 도래하자 입주민들에게 돌아온 건 사상 최고치로 폭등한 주택가격 시세 감정가 폭탄과 할부 유예금에 대한 이자 장사이다. 입주민들의 분통이 터질 만도 하다. 폭등한 주택가격으로 원활한 분양전환이 어려워지자 LH공사가 내놓은 대안은 <분양전환 지원대책 2.0>이었다. 입주민들이 부담할 분양대금의 납부 기간을 10년 간 유예조치 하면서 해당 대금에 대해 ‘할부 이자’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겉으로는 그럴 듯 해 보이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교묘한 눈속임이다. 실상은 전례 없는 공기업의 이자 장사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LH공사는 시중은행과 같이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로 수입을 발생시키는 금융기관이 아니다. 또한 공사 스스로 명명한 주택 분양대금 ‘할부 이자’는 그들이 창조해낸 말일 뿐, 사실상 공사가 가져가는 ‘통마진’ 격 수익이다. 그렇기에 시중금리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 심지어 LH공사는 당초 2.3%의 이율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최근 시중금리 인상을 핑계로 3.5%의 할부 이율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도 아닌 곳이 분양대금 할부 이자라는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시중은행 핑계로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관으로서 과연 바람직한가? 


LH공사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 금융감독원장, 국토부장관의 발언과도 배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리인상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부담 완화 방안을 직접 지시하였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17개의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의 지나친 이익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과도한 이자 장사에 대해 경고장을 낸다’고 엄포한 바 있다. 


그 뿐 아니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LH 혁신선포식에서 ‘공기관은 자기이익에 엄격하고 국민이익에는 진심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연 LH공사는 자신의 이익에 엄격하며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LH공사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이 맞다면 임차인들을 두 번 죽이는 해괴한 이자 장사를 당장 중단하고, 입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이 내놓은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가격(건설원가)을 기준으로 산출한 할부 이자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이율은 국가공기업이 받을 수 있는 수익률(기회비용)인 년 1.0% 이하로 책정한다. 애초 턱없이 낮은 가격의 택지조성으로 분양가격의 1/3도 안 되는 건설원가를 부담해 막대한 분양수익(개발이익)을 챙겼다면, 할부 잔금에 상당하는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이자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 또한 LH공사가 임차인들의 할부금을 은행에 예치한다면 수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자금액은 할부잔금 규모와 예치기간을 감안해 연 1% 이하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10년 균등분할 조건임을 감안하여 할부 이자 부과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다. 다른 공공분양 주택도 할부금에 대해 기한을 정해 놓고 분양조건을 이행한다.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분양기일부터 10년 간 균등 분할하여 할부금을 납부하고, 할부금 미납 시에는 납부기일부터 할부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다. 


셋째, 할부 유예 이자 부과시점을 최소 1년 간 유예하여 분양기일에 맞춘 기일 계약세대와 기일에 맞추지 못한 지연 계약세대 간의 이자 부과 형평 논란이 없도록 기산시점을 조정한다. 분양계약을 늦게 한 계약자의 임대료보다 제때 계약한 세대의 할부이자가 더 비싸다면 이 부과방식은 불공정하다. 


임차인들은 ‘내 집 마련의 꿈’ 하나만 보고 10년의 임차기간을 버텼지만 10년 후 돌아온 건 LH공사 입맛대로 정해진 최고점의 시세감정가 폭탄이었다. 이에 더해 현재의 주택가격이 턱없이 하락하면서 팔 수 조차 없고, 판다고 해도 80%가 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니 내 집 한 칸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거리로 쫓겨 나가야 할 판국이다. 


게다가 LH공사의 이자장사로 1년에 2천만 원 안팎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내년부터는 52%나 인상한 할부 유예이자를 증액 부과한다고 하니, 임차인들의 숨통을 조여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공기업, 과연 그들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란 말인가? 임차인을 상대로 최고의 시세분양가로 폭리를 취했던 LH공사는 이러한 임차인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임차인을 대상으로 더 이상의 이윤을 창출하려는 기획개발을 멈춰야 한다. 지금이라도 임차인들이 제시한 위의 조건들을 적극 검토하여 LH공사 본래의 설립 취지인 ‘서민주거 안정’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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