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배 시의원 대표발의,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화재/동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화재/동정

이준배 시의원 대표발의,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돌마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0-18 08:28

본문

c90f5ee435595242a8e1e2d13fc34ed5_1666049366_9251.jpg
이준배 시의원 대표발의,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돌마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가능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이매동, 삼평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1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75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마침내 최종 통과(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이매동 돌마고등학교 체육관 신축을 포함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 증축이 가능해졌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6항제7호에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건폐율을 3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현재「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23%를 학교 시설 등을 증축할 수 있도록 법령의 최대 상한선인 30%까지 완화하는 것이 주 골자이다.


기존에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때 증축이 가능한 한도가 성남시의 경우 건폐율이 경기도 31개 시군중 유일하게 조례로 규정한 23%에 불과하여 일부 학교의 각종 시설(체육관,급식실,연구실 등) 증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준배 의원은,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 시민들의 협조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매동 돌마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등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 통과(의결)된 이 조례안은 통과(의결)일부터 20일 후에 공포 및 시행될 전망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