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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처음으로 가로등 전기료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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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2-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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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로등 전기료 전액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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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유석부의장

성남시의회 김유석부의장이 전국 최초로 2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 단지내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시에서 전액 지원키로한 조례를 발의해 공동주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같은 조례는 지난 제147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 위원회에 발의했다가 유보된뒤 일부 시의원들과 관련부서가 신·구시가지의 형평성문제 등을 제기해 반대의견을 내세웠지만 뜻을 굽히지 않고 지난해 11월15일 성남시의회 김유석(중동, 금광1,2동) 부의장이 재상정해 시민들에게 전기세를 지원해주게 됐다.

성남시는 주택조례 제4조 제209호 `공동주택 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지원'에 의거해 지난달 3일부터 지급신청을 받아 현재 성남동 미도아파트 외 155개의 공동주택 단지에 총 7,732만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관내 공동주택단지에 매년 5월과 11월 2회에 걸쳐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전기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단지내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보조금 신청서 및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사본 등 간단한 서류를 구비해 성남시청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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