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41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 화재/동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화재/동정

성남시의회, 41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윤창근 의원 등 10명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24 09:46

본문

9b765bb81e7d6ae44b8efd86ed69ebba_1640306724_6807.jpg
성남시의회, 41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윤창근 의원 등 10명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한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윤창근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다. 위 조례는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남시민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고 복지자활지원, 채무관리상담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서 성남시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제적 약자들과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의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불법사금융 접수 및 처리, 불법추심과 과잉추심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자 제정되었다. 위 조례는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