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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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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2-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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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아진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도촉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2759.jpg신영수 의원,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소위에서 대안 제시, 성남시 본시가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법안소위에서 이같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과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하 도촉법) 개정안’ 등이 지난 2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영수 의원이 발의한 도정법의 경우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한을 60일 이내로 명시했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경우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비계획 및 건축위원회 심의도 생략하여 사업기간 단축(안 제3조 및 제4조)을 도모했다.

정비계획 수립시 재건축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안전진단은 우선 실시(안 제12조)하도록 했으며,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요건의 경우 동별 의결권을 구분소유자 2/3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으로, 전체단지안의 의결권은 구분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 3/4이상으로 완화(안 제16조제2항)했다.

결합방식을 도입하여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안 제34조)하여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유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즉, 성남시는 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과 사업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도촉법의 경우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장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시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변경권한을 행사(도촉법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할 수 있으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 주거여건이 극히 열악한 지역 등은 그 면적을 1/4까지 완화하여 적용(도촉법안 제6조제3항 단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과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은 기반시설 비용 50/100 이상 50/100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도촉법안 제29조제1항 단서 및 제3호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성남시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입안하여 변경할 시에 주거지형 50만㎡을 12만5,000㎡으로, 중심지형(복합개발) 20만㎡을 5만㎡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고 도시기반시설 비용의 1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영수 의원은 “이번 법안소위 활동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국가 재정지원 등을 담아냈다”면서 “주민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신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심의 중인 ‘보금자리특별법안(구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은 주택공사 및 지방공사(30만㎡ 이하 지정권한 위임)를 통해 임대주택을 그린벨트내에서도 설립토록 했으며,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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