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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화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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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6-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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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조차 결정 안돼…당분간 논란일 듯
의장협 ‘자율화’안…시장·군수협은 ‘반대’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의원 유급화가 기본적인 지급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시행초기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광역의회의원의 경우 연 7000~8000만원, 기초의회 의원은 연 4000~5000만 원선이 전국 평균 지급액이 될 것이라는 게 관계 기관의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 오는 9일까지 각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월정 수당의 지급 기준은 지자체별로 의정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물가 상승율 등’을 고려한 금액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에 앞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보수 수준과 관련 행자부측이 상한선을 제정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지난해 12월28일 열린 전국의장협의회 제111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개정안 채택을 원안의결,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경우 정부의 지방의원 유급화 정책을 그대로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급화가 시행되면 지방의회의 급여가 현재보다 최소 두 배 이상 인상 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재정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는 “의원 유급화와 선거비용 등을 전액 부담한다면 지방재정은 파탄에 빠질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예산을 2006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의에 따르면 전국 234개 지자체중 210개 지자체가 지방의원 유급화 및 지방선거비용 관련 예산을 2006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용인시도 2006년도 본 예산에 유급화 관련 비용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아니지만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와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며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기초단체도 역할을 해야겠지만 정부도 일정부분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재정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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