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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시간 위반 및 불법 교습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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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2-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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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시간 위반 및 불법 교습행위 특별단속

“적극적 홍보 강화 및 특별단속반 상시 운영”

3월1일부터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오전5시부터 밤10시까지 제한 한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양재길)에서는 2011년 3월 1일부터 경기도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2:00까지로 제한됨에 따라 교습시간 조기 정착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강화와 더불어 교습시간 위반행위 집중단속과 교습시간 제한에 따른 증가가 예상되는 불법 개인과외·교습행위 등 특별단속반(2인 1조 5개팀)을 구성하여 교습시간 조기 정착화, 사교육비 절감, 불법 교습행위 근절 등을 위한 상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남지역 내 학원 1,771개, 교습소 1,040개로 총2,811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67%를 차지하는 중점관리구역인 분당구와 중원구, 수정구의 학원밀집지역을 특별단속하여 밤10시이후 교습시간 위반 적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는 1차 시정명령, 1년 내 2차 적발시 교습정지, 이후 3차 적발될 경우 직권 말소 조치되며 또한, 불법 개인과외 및 교습행위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통한 적발시 고발 조치된다.

또한,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심야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 사교육비 경감 등 이유로 개정(2010년11월8일)된「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8조)」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습시간 조기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조하며 교습시간 제한과 위반행위 유형에 대하여 각급학교, 가정통신문 발송, 홈페이지 배너 탑재, 현수막 제작, 학부모 홍보요청, 학원자율정화위원회, 학원연합회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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