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사태 반발하는 노조에 고소고발로 입막음하려는 인천공항공사 > 화재/동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화재/동정

인국공 사태 반발하는 노조에 고소고발로 입막음하려는 인천공항공사

김은혜 “노조 입막음보다 비정상적인 정규직 전환 문제 본질 직시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0-15 10:14

본문

35b4dfd016dfb88e5934658162766b23_1634260438_9366.jpg
인국공 사태 반발하는 노조에 고소고발로 입막음하려는 인천공항공사

김은혜 “노조 입막음보다 비정상적인 정규직 전환 문제 본질 직시해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에게 협박성 내용증명과 무분별한 고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인천공항공사 임원이 노조위원장에게 ‘법적절차로 일벌백계’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공사 측이 협박으로 노조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또 김 의원은 노조를 고발하기 위해 CCTV를 무단 유출한 직원들에 대해 공사 감사실이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모두 경징계 내지는 경고로 경감된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2021년 4월, 공항공사의 A실장은 노조에게 ‘전 사장이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 조합비로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하며 ‘노조위원장이 고위 임원의 보직해임을 요구한 것은 인사청탁에 해당한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 말미에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일벌백계하고 추가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행동에 자중할 것’이라는 협박에 가까운 말을 추가하였다. 직후 A실장과 구본환 전 사장 측은 실제로 노조위원장을 횡령 배임과 부정청탁 등으로 고발했으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공사 측이 사법기관을 통해 노조를 겁박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구본환 전 사장은 기자회견장에서 노조원들이 거칠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와 상해죄로 고발한 바 있으나 역시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특히 당시 고발에 증거자료로 사용된 CCTV 영상자료가 사실 지침을 어기고 무단으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자체 감사에서 연루 직원들에게 정직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포상 등을 사유로 모두 감경되었다.


공사 측은 현재까지 노조를 상대로 총 4건의 고발을 진행했으나 민사 손해배상 한 건을 제외한 3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음에도 공사는 노조를 또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공사 측이 내용증명을 노조원들에게 발송하고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고의적으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지시가 청년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것에 대한 본질적 직시는 외면한 채, 인천공항공사는 이에 반발하는 노조원들에게 고소고발 남발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정규직 전환문제에 대한 처절한 인식 전환 없이는 어떤 사법적 우격다짐도 통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민의 공분만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