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15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 화재/동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화재/동정

성남시의회, 15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6-14 20:50

본문



성남시의회, 15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김선임 의원 등  10명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4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열다섯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선임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위 조례는 「성남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기존 「성남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주민자치회를 추가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종류와 프로그램·운영 등의 심의권을 주민자치회에도 부여하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고자 개정이 추진되었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