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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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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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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제10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식 가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창근)는 5월 25일 제155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는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면회의로 진행했으며, ‘지방의정동우회법 제정 건의문’,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및 ‘경기도 공영방송국 협업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채택했고, 제10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표창패를 전달했다.

 협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33,000여 명의 지방의원이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없어 다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된 前 지방의원의 노하우가 국가와 시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도태되고 있다.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현직 의원과 공유하여 의회 민주주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정동우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시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의 없이 공공시행자인 LH공사가 독단으로 준공 처리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부실시공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관할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업무 수반 및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관련 규정 개정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외에도 경기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문화 증진 도모를 위하여 개방형 공영방송 설립을 위한 경기도-경기도시·군협의회의장협의회 업무협약을 채택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중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74명의 의원을 10개 분야(주민참여소통, 지역현안해결, 의정활동, 공약실천, 지역경제활성화, 행정개선, 의정활동개선, 행정감사, 예산절감, 의정연구발전)에 선정하여 포상했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별도의 시상식을 개최하지 않고 각 시·군의회에 전수했다.

 윤창근 협의회장은 “지난 30년은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자치가 자리 잡은 역사이다.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주권과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협의회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 모든 의원에게 표창패를 수여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러지 못한 점 아쉽다.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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