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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28.99%’ 역대 최고치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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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25 16: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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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28.99%’ 역대 최고치 폭등

재산세 감면 조례 발의, 이기인의원 대표발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집 값은 못잡고 애꿎은 국민만 잡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년에 비해 ‘폭등’ 수준으로 오른 공시가격과 그에 따른 과도한 조세 부담의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을 살펴보면 전국 19.91%(2020년 5.98%)로 20% 가까이 늘었다. 2007년 20% 넘게 오른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이다. 지역별 공시가격 인상율을 살펴보면 서울 19.91%(작년 14.73%), 경기 23.96%(작년 2.72%), 부산 19.67%(2020년 0.02%) 등 서울 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모두 크게 올랐다.

 

그 중에서도 성남의 공시가격 인상율은 ‘역대급’이다. 이기인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성남의 공시가격 인상율은 29.88%, 전국 평균보다 10% 넘는 수치이자 경기도 평균 공시가격 인상율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정구 17.99%, 중원구 26.65%, 분당구 31.5%로 분당구가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다. 공시가격 적용 호수는 수정구 44,456호(2020년 40,330호), 중원구 48,563호(2020년 48,563호), 분당구 131,745호(2020년 131,384호)이다.

 

정부가 조사, 산정 뒤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외에 각종 행정 목적으로 사용된다.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감정평가 등 활용 분야만 수십 개에 달한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과도한 조세, 가계 부담이 우려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성남의 재산세 수입도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성남의 공시가격 인상율은 16.16%, 당시 1,830억원의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이는 2018년과 비교해 260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다. 이듬해인 2020년의 경우 8.1%의 공시가격 인상율을 보였고, 주택분 재산세 2,108억원이 부과되었다. 278억원이 증가된 금액이다. 30%에 가까운 공시가격 인상율을 보이는 올해의 재산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은 분명해보인다.

 

정부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우려해 6억 이하의 주택들에 한하여 ‘세율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마저도 ‘3년 한시’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성남의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정부의 세율 인하 혜택을 보는 주택들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분당 한솔마을 5단지 51.7m² 주택의 경우, 2020년 5.8억의 공시가격에서 올해 6.7억으로 올랐다. 정부가 정한 서민 주택, 6억 이하의 주택이 6억 이상으로 인상된 경우가 성남에선 허다하다.

 

이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재산세 감면 조례’인 성남시 시세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해당 조례는 ‘보류’되었다.

 

해당 조례의 대표발의자로 나선 이기인 의원은 ‘수십만원의 재산세, 건보료 등이 추가 부과되는 판에 10만원 재난지원금 쥐여줘 봐야 뭐하나’ 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지 말고 부디 시민들의 조세,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재산세 감면 논의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들의 선택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잘못으로 집 값이 폭등한 것도 아닌데 그대로 세금을 부담하라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시 차원에서도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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