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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4촌이내,안건심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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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6-27 17: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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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4촌이내, 안건심의 못한다

5996.jpg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이 별도로 마련되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에게 적용되는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이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등의 과정에서 본인이나 배우자, 두 사람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안건 심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지방의원은 또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선물,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 금품을 받을 경우 의회 의장으로부터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다.

제정안은 특히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 개입하거나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행동강령위원회를 설치해 위반 사항을 담당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인 만큼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면서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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