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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10년공공임대주택’ 취득세 50% 감면 촉구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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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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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10년공공임대주택’ 취득세 50% 감면 촉구결의안 채택

최현백의원 대표발의, "임차인들에게 위로와 실질적 도움 되길"

 

성남시의회는 23일 제258회 임시회에서 최현백의원이 대표발의한 “10년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50% 감면 촉구결의안”을 채택 했다.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11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연령․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에 따른 것이다.

 

최현백의원은 “이번 정책은 기존과 다르게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혼인여부, 연령에 상관없이 생애 첫 주택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 받은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면율에 있어서도 차등을 두어, 1.5억원 이하의 주택에는 취득세 전액면제를 1.5억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50%를 경감“하도록 하였다며 부연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새로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혜택이 집중되어 있을 뿐, 기존 ‘10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아”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최현백의원은 “10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주택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으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최현백의원은 “결의안을 국회와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며 성남시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이 수용되어 ‘10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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