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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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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4-27 13: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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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⑧

■ 선거일 이전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선거는 어디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지방선거는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이므로 선거인은 주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시작하는 시점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번 제5회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5월 14일입니다. 5월 15일 이후에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미 등록된 종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 대상자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투표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려 주세요?
→ 공직선거법(§247①)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5. 18.)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이상, 투표의 의사 이외에 아파트 분양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장전입으로 한 투표는 법에 따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에는 예비후보자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교육감선거 포함)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가 발송하는 세대주의 명단은 누가 제공하나요?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 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 5일에 해당하는 5월 8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의 범위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전 3일에 해당하는 5월 17일까지 1회에 한하여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명단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교부된 세대주 명단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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