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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관련 경기지역 지자체 업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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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6-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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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통해 일괄 배부하던 시책 자료, 전면금지


5, 31 지방선거 180일전(12월2일)부터 선거법적용이 대폭 강화됨에 따가 경기지역 지자체 공보 부서들이 대책방안을 논의 하는 등 발 빠른 음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안선관위는 지난 2일 e-메일로 주요시책 자료를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행위 지자체장이 나오는 방송 신문 광고는 물론 지자체장의 인사문 약력 동영상물 등을 인터넷 초기 화면에 게시하는 행위 등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자체 공보부서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지난 2일 공, 홍보요령 등에 대한 대책 회의을 갖고 그동안 해오던 시책 자료 등을 내년 선거가 끝날 때까지 자체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시장의 지적사항이나 이름 등이 배제된 보도 자료는 기존처럼 e-메일을 통해 송고하기로 했다.

용인, 성남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혹여나 기존에 수행하던 공보업무가 선거법에 위반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관련 선거법을 상세히 검토 하는 등 신중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공보부서는 단체장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지적사항이 공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 자료를 적성 배부하고 있다.

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단체장이 참여하는 일상 업무 수준의 공적행사 등은 보도자료 작성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수원시 박홍석 공보담당관은 선거가 임박해 오기 때문에 공보업무도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다며 일선 공보부서의 중간자 입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충실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 지자체 들을 그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해오던 SMS(휴대 전화기문자 서비스)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된다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SMS를 전면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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