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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알아봅시다>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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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1-10 17: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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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알아봅시다>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

문 : 오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방법과 새해인사로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일전 120일인 지난 12월 11일부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 각 1개를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지하철·선박·열차·여객자동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을 제외한 장소에서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이내에 해당하는 수량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후보자 등록기간개시일 전일(3월 24일)까지 1회에 한하여 우편 발송하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직접 교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 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년인사 등을 이유로 친교가 없는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장, 축전·축하카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에 위반된다.

아울러,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1억 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후원자는 다른 후원회를 포함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부할 수 있고, 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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