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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알아봅시다-부재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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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1-20 09: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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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알아봅시다-부재자신고

092859_000291.jpg문) 이번 대통령선거의 부재자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외국인 제외)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인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직접 또는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국가가 부담하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재자신고서에 부재자투표사유(거소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자는 거소투표사유를 말함)와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소, 거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와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는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며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섬 중 안산시 대부동 소재 풍도 및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 소재 국화도(이상 경기도내 소재)에 거주하는 자와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됩니다.

구·시·읍·면의 장이 거소투표자의 부재자신고를 받은 때에는 부재자신고서에 기재된 거소투표사유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 및 통·리 또는 반의 장 등 확인자를 확인하여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거소투표사유와 확인자의 직명·성명의 표시 또는 그 날인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고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거소투표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리고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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